‘비선실세’ 논란의 핵심 인물인 최순실씨(60)와 그의 언니 최순득씨가 차움의원에서 영양주사제를 대리처방 받았다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중앙일보는 “서울 강남구 보건소가 차움의원·김영재의원을 방문해 진료기록부와 향정신성 의약품 기록대장 등을 조사한 결과 2010년 차움의원 개원 이후부터 지난 6월까지 ‘대표’, ‘청’, ‘안가’라는 용어가 기재된 처방 기록이 대량 발견됐다”고 14일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보건당국 관계자가 “이 처방을 받아간 사람이 최순실·최순득 자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당국 관계자는 “박근혜 대통령을 2012년 12월 대통령 당선 이전에는 ‘대표’로, 그 이후에는 ‘청’ 또는 ‘안가’로 표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대표’로 표기된 처방이 상대적으로 많고, ‘청’·‘안가’는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
강남구보건소는 이 날 처방 받아간 주사제를 실제로 누가 사용했는지 추가 조사를 마치고 최종 보고할 예정이다. 강남구 보건소는 하루 전인 13일 보건복지부에 조사 결과를 중간 보고한 바 있다.
의료법에 따르면 대리 처방은 불법으로 의사가 처벌받게 돼 있다. 주사제의 경우 의사가 환자를 대면 진료하면서 처방하도록 돼 있기 때문. 대리 처방을 감행한 의사는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자격정지 2개월,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단, 대리 처방을 받아간 사람은 처벌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