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어린이집, 교사실 설치 의무화... 3층 이하도 화재경보기 설치해야

복지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정원 21명 이상 어린이집은 앞으로 보육교사의 휴식 등을 위한 교사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내년 7~8월께 시행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교사실 설치는 보육교사의 근무환경을 개선,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보육교사는 교사실에서 사무를 보거나 휴식을 취할 수 있다.


새로 지어지는 어린이집은 정원 21인 이상이면 교사실을 설치해야 하고, 기존 어린이집은 증축 등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에 교사실을 설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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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는 3층 이하의 어린이집에 화재감지기(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천장 등에 붙여 두면 연기 등 화재의 위험을 감지해 경보음을 울려주는 장치다.

4층 이상 규모의 어린이집은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지만 3층 미만은 이런 규정이 없어, 규모가 작은 어린이집이 화재의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있었다.

복지부는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12월 24일까지 복지부 보육기반과로 제출하면 된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임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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