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뇌졸증 등 인체 유해한 성분 든 다이어트 제품 판매한 일당 무더기 검거

뇌졸증과 심혈관 질환 등을 유발하고 기형아를 출산할 수 있는 성분이 포함된 중국산 다이어트 제품을 인체에 무해한 것처럼 속여 제품 수십억 원어치를 팔아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동래경찰서는 이 같은 혐의(식품위생법 위반 등)로 중국총책 A(29·여)씨 등 7명을 구속하고 대리사업자 B(33·여)씨 등 2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1년 6개월 동안 중국에서 만든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든 제품 100만 정을 국내로 들여와 천연효소 제품인 것처럼 속이고 팔아 59원 원을 챙긴 혐의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별도의 운동이나 식이요법 없이도 다어어트 캡슐만 복용하면 단기간에 살을 뺄 수 있다는 허위 후기를 게재하는 수법으로 고객을 유혹하는 수법으로 1통당(20정) 원가 2,500원(완제품 기준)인 중국산 저가 다이어트 제품을 한국 식약처에 인증 중인 미국산 제품이라고 속여 1통당 10만원에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들은 판매자들을 상대로 특급호텔에서 사업설명회를 여는가 하면 연말에는 판매량에 따라 현금, 해외여행, 외제승용차를 시상하는 경품행사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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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 결과 이들이 판매한 제품에는 뇌졸증, 심혈관 질환 등을 유발하는 시부트라민과 기형아출산 등을 유발하는 페놀프탈레인 등 사용이 금지된 성분이 함유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10종의 위해 다이어트 식품을 전량 긴급회수하도록 관할관청에 통보하고 소셜커머스 업체들을 상대로 다이어트 제품 판매시 한글표시사항과 성분분석표가 기재돼 있는지를 확인하도록 요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소비자들은 SNS를 통한 다이어트 식품 구매의 경우 성분분석표 등이 있는지를 확인해 무분별한 다이어트 식품으로 인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 달라”고 당부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조원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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