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시민사회단체, 11월14일 ‘물대포 추방의 날’ 제정

국회에 집회·시위 보장 청원서 제출, 앰네스티는 ‘플래시몹’ 열어

시민사회단체들이 11월14일을 이른바 ‘물대포 추방의 날’로 제정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백남기투쟁본부, 공권력감시대응팀은 14일 서울 보신각공원 백남기 농민 추모의 벽 앞에서 ‘물대포 공격 1년, 물대포 추방의 날 선포대회’를 갖고 이 같이 선언했다. 지난해 11월14일 종로구청 앞 사거리에서 경찰의 물대포에 맞고 중태에 빠졌다가 올해 9월25일 숨진 백씨를 기리기 위한 조치 중 하나다.

관련기사



연대회의와 투쟁본부 등은 이날 “백씨를 죽음에 이르게 한 직접적 사인은 물대포이며, 이는 국가 폭력에 의한 살인인데도 국가는 지금까지 아무런 사죄가 없다”고 비판했다. 또 “1987년 고(故) 이한열 열사가 최루탄에 맞아 쓰러진 것을 계기로 6월18일이 ‘최루탄 추방의 날’로 지정되고 최루탄은 이 땅에서 추방됐다”며 “백남기 농민의 죽음과 같은 불행한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오늘을 ‘물대포 추방의 날’로 선포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에 국회에 물대포 사용을 금지하고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의 청원서를 제출했다. 관련해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는 이날 오후 6시20분 종로구청 앞 사거리에서 ‘우리가 백남기다’라는 제목의 ‘다이인(Die-in)’ 플래시몹을 열었다.

이두형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