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채이배 의원, 상장·금융사 혼합감사제 적용 외부감사법 개정안 발의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 /이호재기자채이배 국민의당 의원 /이호재기자


상장·금융사 등 이해관계자가 다수 엮인 기업이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지정감사를 받도록 한 현행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지정감사는 기업이 금융당국에서 정해주는 회계법인과 외부감사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제도로 ‘회계쇼핑’을 막을 수 있는 대안 중 하나로 꼽힌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상장·금융사가 6년 동안 자유롭게 외부감사인을 지정하되 이후 3년은 반드시 금융당국이 정하는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를 받도록 강제한 규정이 담겼다. 기존에는 재무상태가 악화한 기업이나 상장 예정업체만 지정감사를 받고 있지만 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대상 범위를 더 확대한 것이다. 금융당국과 회계업계는 자유수임과 지정감사를 섞어 놓은 제도를 ‘혼합감사제’로 부르고 있다.


회계제도 개선안 마련을 위해 연구 용역을 진행한 한국회계학회는 지난달 공청회에서 자유선임 9년 후 지정감사를 3년 적용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한 상태다. 자유선임 기간이 더 짧은 채 의원의 발의안이 회계학회의 제안보다 더 강한 규제를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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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채 의원은 개정안에 특정 기업에 혼합감사제를 적용하는 것은 1회(9년)에 그친다고 규정했다. 또한 상장·금융사가 9년 주기 안에서는 자율적으로 지정감사(3년)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아울러 상장·금융사의 임원이 고의로 회계기준을 어겨 재무제표를 작성해 공시한 때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제재 수위를 높였다.

채 의원은 “지금까지 관행이라는 이유로 묵인된 낡은 회계감사 관행을 뿌리 뽑으려는 조처”라며 “혼합감사제 확대 도입이 기업과 외부감사인 간 유착을 끊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지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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