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2018년부터 TV홈쇼핑서 국산자동차도 판다

2018년부터 TV홈쇼핑에서 수입 자동차는 물론 국산차도 살 수 있게 된다. 당초 정부는 이를 올해부터 허용할 계획이었지만 국산차 판매 대리점 등의 반발을 고려해 시행일을 늦췄다.

금융위원회는 14일 TV홈쇼핑 사업자의 국산차 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의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을 예고했다.

현행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르면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홈쇼핑 등 보험대리점은 자동차를 판매할 수 없다. 상품(자동차)을 팔면서 보험을 끼워파는 시장 교란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였다. CJ·현대·우리·GS 등 4개 홈쇼핑은 보험대리점으로 등록돼 있어 국산차를 팔 경우 등록이 취소된다.


하지만 규정에는 중고차·수입차가 제외돼 국산차만 팔지 못하게 하는 규제는 ‘역차별’이라는 논란이 일었다. 이에 정부는 지난 5월 18일 열린 제5차 규제장관회의에서 TV홈쇼핑이 국산차를 판매할 수 있도록 올해 6월 중 규정을 개정하겠다는 방안을 밝지만 현대차 판매 노조가 판매직 수익과 일자리 감소가 우려된다며 반대 의사를 내비쳐 이견을 조율하는 데 진통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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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정부는 TV홈쇼핑의 자동차 판매가 자동차 대리점 영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시행일을 다소 늦추기로 했다.

금융위는 다음 달 26일까지 규정변경을 예고한 뒤 규제 심사, 금융위 의결을 거쳐 바뀐 규정을 공포할 예정이다. 시행은 새 규정 공포 후 1년 뒤에 되는 점을 고려하면 TV홈쇼핑의 국산차 판매는 2018년부터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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