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불났는데 안으로 피해라?...영화관 대피유도등 믿을수 있나

안전처 50개 상영관 안전점검...125건 개선사항 지적돼

규모 무시 대피시설 획일적 제작...후원업체 홍보도 포함

"관람객수와 연동되도록 개선...재해대책 매년 수립 권고"

일부 영화관의 경우 재난 발생때 필수적인 대피 유도등이 잘못 설치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안전처는 전국 영화관 가운데 50개소의 안전관리실태를 표본 조사한 결과 15개소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고 밝혔다. 점검결과 총 125건의 개선 필요사항이 지적되었는데 안전시설분야가 78건(62%)으로 가장 많았고, 계획수립 및 안전교육분야 28건, 실내공기질 등 기타분야 19건으로 나타났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일부 영화관에서 재난 발생시 출구로 안내하는 유도등을 각 상영관 입구에 설치해 상영관 안쪽으로 대피를 유도하도록 잘못 설치된 사례가 지적되었다.


또한, 영화를 상영하기 전에 방영하는 피난안내 영상물은 현위치와 건물배치를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제작된 곳이 있었다. 피난안내영상물에 후원업체 홍보가 포함되어 관객들의 피난 정보 인식에 혼란을 주는 경우도 적발됐다. 특히, 밀폐구조로 구성된 영화관 특성상 유사시 장애인·노약자 등 재해약자를 위한 피난계획 수립 등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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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처는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현행 규정상 영화관 출구의 너비와 개수는 건축물 용도와 규모에 따라 결정되나 원활한 피난로 확보를 위해 관람객수와 연동되도록 개선하고 영화관 최초 영업개시 전에만 재해대처계획을 수립·신고토록 한 것을 매년 수립하여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관계법 개정을 권고했다. 우리나라 1인당 연평균 영화관람 횟수가 4.22회(2015년 기준)로 세계 최고 수준이며, 작년 2억 2,000만명이 관람하는 등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정종제 국민안전처 안전정책실장은 “영화상영관은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시설인 만큼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사고에도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하기 쉽다”며 “점검시 지적된 사항은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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