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공정위, 신세계 차명주식 공시의무 위반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이 차명 주식을 보유하는 과정에서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15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신세계·신세계푸드·이마트 등에 대해 공시 규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 회장이 지난해까지 차명으로 주식을 보유하면서 공정위에 지정 자료를 허위로 제출했는지, 공시 의무를 위반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

다만 이 회장이 계열사를 은닉하거나 그로 인해 대기업 규제를 피해간 흔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법상 계열사 은닉을 위한 허위 공시는 중대한 사안으로 본다.


또한 차명으로 보유했던 주식 지분율이 약 1% 정도 규모여서 제재 수위가 높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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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해 이마트 세무조사 과정에서 신세계그룹 전·현직 임직원 명의로 된 이 회장의 주식을 발견, 그룹 계열사로 조사를 확대해 미납 법인세 등을 포함한 추징금 2,000억원을 부과했다.

금융감독원도 지난 5월 이 회장과 차명 주식에 연루된 구학서 고문에 대해 공시 위반 등을 이유로 경고 조치했다.

신세계그룹은 지난해 11월 임직원 차명으로 돼 있던 이마트 25만 8,499주, 신세계 9만 1,296주, 신세계푸드 2만 9,938주 등 37만9,733주를 이 회장 실명 보유 주식으로 전환됐다고 공시한 바 있다.

/세종=임세원기자 why@sedaily.com

임세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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