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올 3분기 실적에 대해 대우건설 외부감사법인 안진회계법인이 ‘의견 거절’을 결정했다.
이러한 분기 실적에 대한 감사법인의 의견 거절은 이례적인 결과이다.
현재 공시상으로 이 같은 중대한 회계적 판단을 쉽게 식별하기 어려워 해당 내용을 별도로 공시하는 등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지난 14일 금융감독원 공시에 따르면 대우건설의 올 3분기 분기보고서에 대해 안진회계법인은 “공사 수익, 미청구(초과 청구) 공사, 확정계약자산(부채) 등 주요 사안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충분하고 적합한 증거를 제시받지 못했다”며 감사 의견 표명을 거절했다.
한편, 외부감사인은 감사 대상 기업의 재무제표에 대해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 거절 등 네 가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에 안진회계법인이 대우건설의 3분기 실적에 대해 검토 의견 중 신뢰도 최하 등급인 ‘의견 거절’을 표명함에 따라 해당 재무제표는 회사 측의 일방적인 작성일 뿐 실제 검증되지 않은 숫자에 불과하다.
그러나 문제는 의견 거절이라는 중대한 회계처리상 절차적 문제가 불거졌음에도 공시상에서 이를 쉽게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현재 대우건설 3분기 분기보고서 문서는 259쪽에 달할 정도로 방대하다.
하지만 보고서 표지에 해당하는 대표이사 등의 확인서란에는 이 같은 의견 거절 관련 내용을 전혀 찾을 수 없다.
대우건설 분기보고서 4장 감사인의 감사 의견 등 항목을 꼼꼼히 들여다봐야 ‘의견 거절’ 등 검토 의견을 알 수 있다.
이에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에 비해 실제 공시에서는 해당 내용을 들여다보기 쉽지 않다”고 전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감사법인이 적정 이외 의견을 낼 경우 기업이 별도로 공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며 아울러 분기 실적에 대한 의견 거절이 이례적인 케이스인 만큼 관계자들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이를 적극적으로 알렸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사진=대우건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