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제조사가 배상금 지급"

法 "유족 등에 최대 1억" 첫 판결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 질환으로 숨진 피해자들에게 제조업체가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이은희 부장판사)는 15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또는 유족 총 11명이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 세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세퓨는 사망한 피해자들의 부모에게 각 1억원, 상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3,000만원, 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부모나 배우자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세퓨에 대한 제조물 책임을 인정하고 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원고들이 청구한 대로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피해자들이 국가를 대상으로 청구한 배상 책임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가 이뤄지지 못해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면서도 “조사가 지속된다면 항소심에서 추가적인 판단이 이뤄질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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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은 우선 1심 판결을 받은 뒤 항소심 재판 중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 추가 증거로 판결을 받겠다고 주장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한편 피해자와 유족들은 옥시레킷벤키저와 한빛화학 등을 상대로도 소송을 냈지만 지난해 10월 세퓨를 제외한 모든 업체가 피해자들과 조정에 합의했다.

노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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