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비선실세’ 최순실씨 자매가 차움의원에서 박 대통령을 위해 대리처방을 했다는 의혹에 대한 조사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씨 자매가 대리처방을 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자신이 쓸 주사제를 처방해갔는데 진료기록부에는 최씨 자매 이름이 적힌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일례로 지난 2012년 3월~2013년 2월 박 대통령은 7차례 직접 차움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주사제를 처방받았으나 담당 의사는 진료기록부에 최씨 자매의 이름을 기재했다. 대통령 취임 이후에는 담당 의사 김모씨가 직접 박 대통령의 주사제를 처방한 다음 최순득씨 이름만 진료기록부에 적은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비타민주사제는 민감한 약도 아닌데 박 대통령과 담당 의사가 왜 최씨 자매의 이름을 기록에 남겼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강남구보건소는 담당 의사 김씨를 의료법상 진료기록부 허위작성 혐의로 형사 고발할 계획이다. 또 대리처방 여부 등에 대해서도 좀 더 면밀한 조사를 위해 수사 당국에 추가 수사 의뢰를 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