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은 14일(현지시간) 미국 특허청 상급 기관인 특허심판원(PTAB)이 램시마의 원본약인 ‘레미케이드’의 물질특허(US6,284,471) 재심사 항소에서 ‘이중특허(obvious-type double-patenting)로 인한 특허 거절 유지’ 결정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특허심판원 결정은 특허청의 최종 판결로 레미케이드의 특허권자인 얀센은 향후 미국 특허청을 통해서는 더 이상 물질특허를 주장할 수 없다. 이달 램시마의 미국 판매를 앞두고 있는 셀트리온으로서는 마지막 남아있던 걸림돌이 제거된 셈이다. 또 향후 다른 나라에서의 특허 침해소송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확보했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특허심판원에서 레미케이드 물질특허가 무효임을 재확인 받았다는 점에서 램시마의 미국 판매를 위한 특허 장애는 모두 해소되었다고 보고 있다”며 “이달 말로 예정된 램시마의 순조로운 미국 시장 진출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