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3년간 6차례나 의결권 제한 규정 어겨" 공정위, 농협에 '경고'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인 농협이 금융·보험 계열사의 의결권을 제한한 규정을 어겨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다. 대기업의 금융·보험 계열사에 의결권을 제한한 것은 고객의 돈을 다루는 금융 계열사를 재벌의 사금고처럼 사용하지 말라는 취지다.

공정위가 16일 발표한 ‘2016년 대기업집단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농협 소속 사모투자전문회사(PEF)의 특수목적법인(SPC) 매직홀딩스는 동양매직의 2015년도 주주총회에서 6회에 걸쳐 위법한 의결권을 행사했다. 동양매직은 매직홀딩스가 100% 지분을 보유한 비금융 계열사다.


공정거래법은 대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가 계열사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만 금융·보험업 운영을 위한 의결권, 보험자산의 효율적·운용 관리를 위해 보험업법 등의 승인을 얻은 의결권 등 금융·보험 계열사를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 의결권은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그 밖에 비금융 상장사의 주주총회에서 임원 임면, 정관 변경, 합병 등을 결의할 때 특수관계인과 합해 15% 이내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도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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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매직홀딩스는 이런 예외에 해당하지 않았음에도 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했다. 공정위는 관련 법령이 개정돼 앞으로 이 같은 의결권 행사가 더는 위법이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해 경고 조치를 결정했다.

공정위가 지난 2013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계열사에 출자지분이 있는 금융·보험사를 보유한 대기업집단 14개를 상대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횟수는 총 2,042회로 집계됐다. 이 중 2,036회는 합법적인 의결권이었으며 법 위반 의결권은 농협이 행사한 의결권 6회에 불과했다.

임세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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