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청 교육감은 16일 정씨의 출신 중·고교인 선화예중과 청담고에 대한 특정감사 중간결과를 발표하면서 “정씨의 고교 3학년 출석 일수가 17일에 불과하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교육청 자문변호사로부터 졸업취소가 가능하다는 것을 구두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이어 “청담고 특혜 입학과 학사관리의 구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감사를 통해 드러난 내용과 관련자들 전부를 수사 의뢰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정씨에 대한 청담고의 학사관리는 ‘특혜의 결정판’이었다. 정씨는 국내 승마대회에 참석하겠다고 공문을 제출한 뒤 해외로 나가기도 했고 교장 승인 없이 무단으로 대회에 출전하기도 했다. 연간 대회참가 횟수를 4회로 제한한 체육특기자 규정은 정씨에게는 적용되지 않았다. 심지어 체육수업에 참가하지 않았는데도 실기점수 만점을 받아 상을 받기도 했다. 조 교육감은 “정말 이런 일이 가능한지 눈과 귀를 의심할 정도로 학사관리에 엄청난 특혜가 있었다”며 “부당하게 공결 처리된 141일을 취소하면 출석 일수 부족으로 졸업도 취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씨가 학교에서 보인 안하무인 태도는 혀를 내두르게 한다. 지난 2013년 5월 체육교사가 정씨에게 부족한 출석 일수를 지적하자 최씨는 학교를 찾아와 30분이 넘도록 “너 잘라버리는 거 일도 아니다. 지금 당장 교육부 장관에게 가서 물어보겠다”며 폭언을 퍼부었다. 2주 후에는 정씨 담임교사와 만나 “체육교사가 건방지게 굴었다. 애 아빠(정윤회)가 그 교사를 가만히 안 둔다”고 말했다. 최씨는 또 체육부장 교사에게 현금 30만원을 전달하기도 했다. 당시 해당 교사는 이를 여러 교사와 나눠 쓴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청은 촌지를 받은 체육부장과 최씨를 고발하기로 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외압이나 촌지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학교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교육청은 수사권한이 없는 만큼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지를 밝히도록 요청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