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예산안 심사의 최대 쟁점으로 거론되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안 심사가 16일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이날 법인세·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205개 세법 개정안을 일괄 상정했다. 여야 경제통들은 법인세 인상 여부를 놓고 통계 수치부터 경제에 미칠 영향까지 팽팽하게 맞서 앞으로 심사 과정에서 펼쳐질 가시밭길을 예고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과세표준 500억원 초과 기업에 최고세율 25%를 부과하는 안을, 국민의당은 200억원 초과 기업에 24%를 부과하는 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른 세수효과는 각각 연 2조 9,700억원과 2조 7,600억원이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미르·K스포츠재단을 겨냥해 “투명하게 법인세를 걷어서 세금으로 쓰는 것이 낫지 법인세를 왕창 깎아주고 기업의 특혜, 민원 해결을 위해 기부금을 걷어 재단을 만드는 식의 국가 운영은 잘못됐다”라며 법인세 인상을 주장했다. 박 의원은 과표 500억원 초과 기업에 매년 단계별로 최고세율을 1%포인트씩 인상하는 안을 제시했다.
과표 2억원 초과 구간에 25%의 최고세율을 부과하는 안을 발의한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도 “소득세에서 여러 조세 감면을 정비해 3조원 정도 마련하고 법인세율 인상으로 7조원을 마련해 총 10조원 정도 있어야 연평균 33조원의 적자재정을 23조원 수준으로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법인세를 인상하지 않아도 기업에 제공하던) 감면을 없애고 나니 연 4조 2,000억원 정도의 세금이 더 들어오고 있다”라며 “비과세를 없앤 효과가 올해 일시적인 ‘원샷 쇼크’인지 아니면 계속되는 것인지 보고 (법인세 인상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맞섰다.
엄용수 새누리당 의원도 “국회가 앉아서 손쉽게 세율을 인상할 순 있지만 그건 정말 죄를 짓는 일”이라며 “세율을 올리면 (경기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날 조세소위는 법인세율 인상안에 대한 이견이 쉽게 좁혀지지 않아 기획재정부에서 관련 자료를 정비해 재논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