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朴대통령 퇴임 후 '안전보장'까지 나온 파행의 정치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민심을 거역하면 박근혜 대통령의 퇴임 후 안전도 보장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전날 박 대통령 변호사의 검찰 조사 연기신청 등을 ‘큰 오판’이라고 지적하면서 그는 “이런 식이면 일대 결전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순실 사건과 관련해 필요하면 헌법상 탄핵 절차를 밟으라는 여권과 자진 하야(下野) 등 퇴진 요구로 압박해가는 야권이 정면충돌 양상으로 비화하는 정국 상황에서 나온 말이다. 대통령 퇴임 후 안전 여부는 야당이 아니라 이 나라의 법체계가 다뤄야 할 문제다.


박 대통령이 2차 대국민담화에서 밝힌 것과 달리 검찰 조사를 회피하거나 지연시키는 것으로 보이는 청와대의 행태는 상황인식에 확실히 문제가 있다. 그러나 이와 달리 박 대통령의 퇴임 후 보장을 언급하며 하야를 압박하는 민주당의 접근방식도 문제다. 민주당은 전날 문재인 전 대표가 박 대통령 퇴진운동에 나서겠다고 선언하면서 이날 당 공식기구로 ‘박근혜 퇴진 국민주권운동본부’를 설치하고 공식적인 ‘하야 캠페인’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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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게이트에 박 대통령이 연루된 부분에 대한 수사는 검찰과 국회가 합의한 특별검사가 차례로 예정돼 있다. 검찰이든 특검이든 수사 결과에 따라 박 대통령은 정치적 책임과 별개로 응당한 사법적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거기에는 탄핵도 포함된다. 하지만 사법적 책임은 박 대통령 퇴임 이후의 안전보장과 관련한 정치적 거래물이 될 수 없다. 또 그것이 지난주 말 광화문광장에 모인 수십만의 ‘민심’이 요구하는 바이기도 하다.

국가위기 국면에서 나오는 여러 수습방안이 헌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 필요하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헌법에서 정한 절차를 밟아가야 한다. 헌법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을 퇴출시키는 절차 또한 헌법 질서에 따라야 한다. 정국에 대한 각양의 해법이 나오고 있지만 그 중심은 헌법이어야 한다. 그것이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으로 유지돼온 기본 정체성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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