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검찰, 태블릿PC 외 靑문건 유출 정황 추가 확보

최순실 사무실 등지서 국정 문건 추가 확보…정호성 공무비밀누설 기소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5일 오전 검찰 수사를 받은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빠져나와 구치소로 가는 호송차에 타고 있다. /연합뉴스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5일 오전 검찰 수사를 받은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빠져나와 구치소로 가는 호송차에 타고 있다. /연합뉴스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쓰던 태블릿PC에 담겨있던 자료 외에 추가로 청와대와 정부 부처 문서의 다수가 최순실씨 측에게 넘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사정당국에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강남구 신사동 미승빌딩을 비롯한 최씨의 거처와 비밀 사무실 등 여러 곳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다량의 청와대와 정부 부처 문건을 추가로 발견했다.


이 문건들에는 청와대 관련 자료 외에도 부동산 개발, 체육 특기생 선발 등에 관한 각 정부 부처 문건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서들은 대부분 사본 형태였고 앞서 최씨가 사용하던 것으로 검찰이 판단한 태블릿PC에 있던 문건들과는 별개의 것들이었다.

검찰은 새로 발견된 문서들이 최씨와 차은택(47·구속) 등이 참여했다는 ‘논현동 비선 회의’ 때 쓰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최씨가 사용한 것으로 판단한 태블릿PC에서 박 대통령의 연설문, 북한과 비밀 접촉 내용이 담긴 인수위 자료, 박 대통령의 해외 순방 일정을 담은 외교부 문건, 국무회의 자료 등이 망라된 50여 개의 문건을 발견했다.

관련기사



검찰은 박 대통령과 최씨 사이에 ‘메신저’ 역할을 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주도해 새로 발견된 문서와 태블릿PC 속 문서들을 이메일 등을 통해 보내준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따라서 검찰은 이달 19∼20일 최씨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공범), 사기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면서 정 전 비서관을 공무비밀누설 혐의로 구속기소할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

/이재아인턴기자 leejaea555@sedaily.com

이재아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