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분비계 교란물질인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기준치의 67배에 달하는 유아용변기커버에 리콜조치가 내려졌다. 특히 이 커버는 어린이 학습저하의 우려가 있는 카드뮴이 기준치의 4.2배를 초과해 검출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8일 총 631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결과, 유아용변기커버 등 15개 제품이 안전기준에 미달해 관련 제품에 리콜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주)라시도’의 유아용변기커버는 기준치의 4.2배를 초과하는 카드뮴이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가소제는 기준치의 67배를 초과했다. 텐트 1개 제품은 화재가 발생할 경우 불에 타는 속도를 늦춰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염성능이 기준치에 못 미쳤다.
조밍기기 11개 제품은 안정기, 전원전선, 플러그 등 주요부품이 인증 당시와 달라 장시간 사용할 경우 화재나 감전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리콜명령처분된 기업들은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등에 따라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곧바로 수거해야 한다.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교환을 해야 하며 이를 위반시 최고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세종=박홍용기자 prodig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