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하위법령 등 후속조치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90일 이상 해외 체류하는 경우 부모 등 국내에 주소를 둘 세대가 있으면 그 세대의 주소를 주민등록법상 주소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해 해외체류자에 대한 주소관리 방법을 명확히 했다. 국내에 주소를 둘 세대가 없다면 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신고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해외 유학생과 외국 주재원으로 발령받은 회사원 등은 출국 전에 부모, 친인척 등의 주소지에 같은 세대로 전입신고를 할 수 있고, 이전할 주소가 없다면 마지막 주소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의 주소(행정상 관리주소)를 신고하면 된다. 또 해외체류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시·군·구청장 등은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자료를, 외교부장관에게 재외국민등록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이번 개정으로 약 140만명의 해외체류자가 겪는 불편이 많이 해소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