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민희와 불륜설이 불거진 홍상수 영화감독이 부인을 상대로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17일 서울가정법원은 홍 감독이 지난 9일 부인 A씨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이혼 조정은 성립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조정을 하지 못하면 이혼 소송을 해야 한다.
한편 홍상수 감독은 올해 6월 배우 김민희와 불륜설에 휘말렸다. 당시 22세 차이의 감독과 여배우 불륜설은 파문을 일으켰지만, 정작 두 사람은 아직까지 침묵을 유지하고 있다.
[사진=전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