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정청래, 秋 '계엄령' 발언에 "박근혜, 헛된 꿈 깨시길..."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트위터를 통해 “박근혜, 헛된 꿈깨시길…‘이란 말을 남겼다.

정 전 의원은 18일 박근혜 대통령이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는 추미애 대표의 주장과 관련해 이 같은 말을 남기며 대한민국 헌법 77조, 계엄령 조항’의 4항과 5항을 언급하고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때에는 국회에 지체없이 통보해야 하고 국회 재적 과반수가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해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헌법 제77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으며,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고,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하며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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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이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를 시켜 물리적 충돌을 준비시키고 시간을 끌며 지지층 결집을 시도하고 사정기관에 흔들지 말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며 “최종적으로 계엄령까지도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도 돈다”고 주장했다. 추 대표는 이어 “박 대통령이 하야하지 않으면 헌법상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한을 정지시키는 조치에 착착 들어가겠다”며 “19일 집회 이후 후속 법적 조치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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