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참여연대, '경찰 촛불집회 행진 제한' 두고 집행정지 법원에 신청

내자동사거리 율곡로 남단 제한 통보에 주최측 "평화집회" 이유로 반발

지난주도 경찰 행진 경로 제한에 법원 '제동'...이번 결정도 '주목'

참여연대가 19일 오후 예정된 제4차 촛불집회와 관련해 경찰의 행진 경로 제한에 대해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경찰이 ‘박근혜 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이 주최하는 촛불집회 행진 경로를 내자동사거리·율곡로 남단으로 제한하는 조건통보를 한 것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집행정지 신청은 청와대 인근인 청운효자동 주민센터까지 행진하는 경로 등 퇴진행동이 신고한 8개 경로 모두에 대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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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관계자는 “경찰의 조건통보는 최근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고 100만 시민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라며 “지난주 민중총궐기 당시에도 100만 시민이 모였지만 충돌 없이 성숙한 모습으로 집회와 행진을 마무리했고, 19일 집회에 대비해 서울시가 구급차 17대를 대기시키는 등 원활한 집회 준비도 마쳤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지난주 민중총궐기 집회에서도 행진 경로를 제한했으나, 서울행정법원은 참여연대가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실제 집회에서는 청와대 인근까지 행진이 이뤄졌다.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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