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뿐만이 아니다. 최근 3개월간 일평균 35만주가량 줄어들던 대차잔액이 11일에는 196만주나 급증했다. 주식 대차잔액은 보통 공매도를 위한 대기물량으로 인식된다. 이 같은 정황을 보면 악재성 정보를 미리 입수한 세력이 공매도에 나섰다는 의심을 할 만하다. 무엇보다 대우건설 의혹은 한미약품 사태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불거져 충격이 더하다. 그것도 10일 정부가 공매도 및 공시제도 개선방안을 내놓은 지 일주일도 안 된 시점이다. 이번 의혹에 불공정거래 집단이 개입됐다면 정부 대책에 콧방귀를 뀐 격이다.
그러잖아도 공매도 투자자의 유상증자 참여 제한, 공매도과열종목지정제 등을 담은 개선책이 지엽말단적이고 실효성도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는 판이다. 이런 상황을 금융당국은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 어설픈 처방으로는 한미약품·대우건설 같은 사태가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는 얘기다. 사전 정보유출 논란 때마다 공매도가 도마 위에 오른 것은 불공정거래와 정보의 비대칭성, 즉 불공평성 때문이다.
우선 내부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에 대해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공매도로 부당이익을 챙긴 것이 밝혀질 경우 최고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 하지만 집행유예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최근 법원이 법 적용을 엄격하게 하는 추세라지만 여전히 미흡하다. 기관투자가만 할 수 있는 공매도의 문턱을 낮추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개인투자자들이 가격하락에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자는 것이다. 기관만큼 자유롭게 할 수 없다면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도 방편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