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대우건설 대규모 공매도, 또 사전 정보유출인가

또 기업정보가 공시 전에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번에는 대우건설이다. 14일 대우건설은 장 마감 후 올 3·4분기 재무제표에 대해 외부 감사인으로부터 ‘의견 거절’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이 여파로 대우건설 주가는 15~16일 이틀간 20% 가까이 급락했다. 그런데 공시 직전 거래일인 11일 공매도 거래량(119만5,385주)과 거래대금(83억원)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11일 이전 한달 동안 일평균 공매도 거래량(11만6,000주), 거래대금(7억5,000만원)과 비교하면 10배 가까이 폭증한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최근 3개월간 일평균 35만주가량 줄어들던 대차잔액이 11일에는 196만주나 급증했다. 주식 대차잔액은 보통 공매도를 위한 대기물량으로 인식된다. 이 같은 정황을 보면 악재성 정보를 미리 입수한 세력이 공매도에 나섰다는 의심을 할 만하다. 무엇보다 대우건설 의혹은 한미약품 사태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불거져 충격이 더하다. 그것도 10일 정부가 공매도 및 공시제도 개선방안을 내놓은 지 일주일도 안 된 시점이다. 이번 의혹에 불공정거래 집단이 개입됐다면 정부 대책에 콧방귀를 뀐 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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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잖아도 공매도 투자자의 유상증자 참여 제한, 공매도과열종목지정제 등을 담은 개선책이 지엽말단적이고 실효성도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는 판이다. 이런 상황을 금융당국은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 어설픈 처방으로는 한미약품·대우건설 같은 사태가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는 얘기다. 사전 정보유출 논란 때마다 공매도가 도마 위에 오른 것은 불공정거래와 정보의 비대칭성, 즉 불공평성 때문이다.

우선 내부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에 대해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공매도로 부당이익을 챙긴 것이 밝혀질 경우 최고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 하지만 집행유예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최근 법원이 법 적용을 엄격하게 하는 추세라지만 여전히 미흡하다. 기관투자가만 할 수 있는 공매도의 문턱을 낮추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개인투자자들이 가격하락에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자는 것이다. 기관만큼 자유롭게 할 수 없다면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도 방편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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