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스크린도어 작업 사망, 관제사도 책임있다" 벌금형 확정

지하철 스크린도어 정비작업 중이라는 사실을 기관사에게 알리지 않아 근로자가 열차에 치여 숨지게 한 철도 관제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0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한국철도공사 관제사 손모(47)씨의 상고심에서 과실 책임을 물어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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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4년 4월 22일 오전 3시께 지하철 1호선 독산역 선로에서 스크린도어 고정볼트 절단 작업을 하던 근로자 노모(24)씨는 선로보수 차량에 치여 사망했다. 이 사고로 지하철 1호선 구로역∼금천구청역 구간의 관제업무를 담당한 손씨는 당시 기관사와 로컬관제사 등에게 열차운행 중단을 지시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열차 운행 사실을 손씨에게 제대로 인수인계하지 않은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함께 기소된 지하철 1호선 영등포역~구로역 구간 관제사 정모(47)씨는 원심과 같이 무죄가 확정됐다.

김흥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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