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내년부터 '당구장, 스크린 골프장'서 담배피면 벌금행



내년 12월부터 ‘당구장, 스크린 골프장’ 실내 체육 시설 등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명연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내년 12월부터는 당구장 등 실내 체육시설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됐다.

개정 법률은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ㆍ신고 체육시설 중 실내 체육시설에 대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당구장ㆍ스크린 골프장이 여기에 해당하는 대표적 실내 체육시설이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실내 체육시설로 등록ㆍ신고된 시설은 17개 업종 약 5만6,000개이다. 이 중 당구장은 약 2만2,000개(약 40%), 체육도장 약 1만4,000개(약 25%), 골프연습장 약 만개(약 18%), 체력단련장 7,000개(약 13%)로, 4개 업종이 전체의 96%를 차지하고 있다. 다만, 실내 시설에 한정되므로 적용되는 골프연습장 중 실내에 있는 8,000개(8,613개, 실내 4,109개, 스크린 4,504개)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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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2011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논의 당시 당구장 금연구역 지정에 대해서는 논의가 있었으나, 관련 단체 등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하지만 박인숙, 오제세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지난 17일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 위반 시 시정명령을 먼저 발동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실내체육시설의 금연구역 지정 시행까지 1년간 충분한 홍보, 계도를 통해 제도의 수용성을 높이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정가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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