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검찰 "박근혜 대통령은 피의자" VS 대통령 "특검 받겠다", 박원순 "시간끌기용 꼼수" 비판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은 피의자”라고 공식 발표한 가운데, 박원순 서울시장이 ‘체포영장 발부’를 촉구하고 나섰다.

박 시장은 20일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피의자 박근혜 대통령이 본인이 임명한 검찰 조사를 믿지 못하고 특검을 받겠다는 것은 시간끌기용 꼼수”라며 “검찰은 소추는 할수없어도 증거인멸과 더이상의 사법방해를 막기위해 당장 체포영장을 청구해야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검찰이라는 사실을 보여줘야 합니다”라고 게재했다.

앞서 이날 검찰은 중간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그리고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구속기소하며 이들의 공소장에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하여’라고 직접적으로 언급한 바 있다. 이로써 박 대통령은 참고인에서 피의자 신분이 됐다.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로 입건된 건 헌정(憲政) 사상 처음있는 일. 검찰은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때문에 기소할 수 없다”면서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겠다”고 발표했다.

관련기사



검찰은 박 대통령이 재단 출연금 774억원 이외에 추가로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뇌물로 볼 수 있다고 판단, 박 대통령과 기업 관계자들을 상대로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 같은 발표에 박 대통령의 변호를 맡은 유영하 변호사는 “박 대통령을 공범으로 기재한 부분을 어느 하나도 인정할 수 없다”며 “협박을 받았다는 기업인이 없는데 강요죄로 의율(擬律)하는 것은 무리한 법 적용”이라고 사실상 검찰 조사를 거부하고 나섰다.

장주영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