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서울시, 잠실 진주 재건축 심의 보류

잠실 주공5단지, 잠실 진주 등 대단지 재건축 잇달아 제동

도계위 "잠실 진주, 공원 면적 추가해야"

장안현대 재건축도 보류

서울 송파구 잠실 일대 대규모 아파트 단지들의 재건축에 잇달아 제동이 걸리고 있다. 최근 서울시는 잠실 주공 5단지(3,930가구)의 50층 재건축 계획안에 대해 재검토 의견을 밝힌 데 이어 잠실 진주아파트(1,507가구) 재건축안에 대한 심의를 연기했다.

서울시는 지난 18일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 심의 결과 잠실 진주아파트 주택재건축 예정 법적상한용적률 결정(안) 심의를 보류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1980년에 지어진 잠실진주 아파트 단지의 재건축 계획안은 송파구 신천동 20-4번지 일대(부지 11만2,558㎡)에 법적 상한 용적률 300% 이하, 2,950가구(소형임대 322가구 포함)를 새로 짓는 내용이다. 공원과 도로 등 토지 5,835㎡를 기부채납하며 기부채납에 따른 순부담률은 5.2%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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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잠실진주 아파트 단지 재건축 계획안 심의를 연기한 가장 큰 이유는 법정 공원 면적이다. 도계위는 1,000가구 이상 재건축 사업 시 공원면적이 가구 당 3㎡ 이상 확보돼야 한다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규정을 근거로 공원면적을 추가하라고 주문했다. 재건축 계획안은 2,950 가구 주변에 공원 4,284㎡를 확보하게 돼 있으나 이 같은 규정에 따르면 주변 공원 면적이 8,850㎡로 현행 계획보다 2배 정도 확대돼야 한다. 한 서울시 관계자는 “공원 면적을 2배 정도 확대하려면 건물 배치, 동선 등 건축계획이 다 달라지게 된다”며 “향후 논의 일정은 재건축조합과 담당 부서 간 협의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달려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도계위에서는 동대문구 장안동 95-1번지 일대(2만 5,244㎡)에 최고 20층 705가구를 재건축하는 내용의 장안현대아파트 재건축계획안에 대한 심의도 보류됐다. 도계위에서는 주민 안전을 위해 단지 출입구 위치 조정 등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진다.

잠실 진주 아파트 위치도. /사진제공=서울시잠실 진주 아파트 위치도. /사진제공=서울시




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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