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서울경제TV] 인터넷은행 국회 논의 불구 법 통과는 ‘글쎄요’



[앵커]

인터넷은행은 그동안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를 제한하는 이른바 은산분리 족쇄에 발목을 잡혀있었죠.


야당이 최근 은산분리를 완화하는 내용의 특례법을 내놓으면서 인터넷은행 관련법 논의의 물꼬가 트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순실 측근 개입 의혹 등으로 인해 관련법 개정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이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현행 은행법에 따르면 산업자본이 의결권 있는 은행 주식 4% 이상을 보유할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 기 케이뱅크의 KT나 카카오뱅크의 카카오처럼 인터넷은행 사업자로 선정된 기업들은 인터넷은행을 주도적으로 경영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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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그동안 은산분리 원칙을 내세우던 야당이 최근 IT기업의 은행 보유지분을 기존 4%에서 34%까지 늘리는 내용의 특례법을 내놓았습니다.

특례법은 2019년까지 은산분리 완화를 한시적으로 적용하거나 5년마다 인가 요건을 재심사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부터 24일까지 4일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인터넷은행 출범과 관련한 은행법 개정안 2건과 함께 야당이 내놓은 특례법 2건을 심사합니다.

야당이 이처럼 은산분리를 완화한 내용의 특례법을 발의하면서 이날부터 국회 논의는 시작됐지만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사위원회, 본회의 표결을 거쳐 법안이 통과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엇보다 최근 각종 이슈를 빨아들이는 ‘최순실 블랙홀’ 사태와 연관됐다는 의혹이 변수인데요. 즉 인터넷은행 사업자 중 한 곳인 KT가 선정되는 과정에 최순실씨의 측근인 차은택씨가 개입했다는 의혹입니다.

정무위 관계자는 “특례법을 통과시켜 인터넷은행 출범을 지원하는 쪽으로 논의가 기울었으나 최순실 개입 의혹이 나온 후 분위기가 달라졌다. 인터넷은행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성급하게 의사 결정을 할 필요는 없다”라며 연내에 법 통과가 힘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인터넷은행들은 일단 법안 처리 여부와 관계없이 출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말 본인가를 신청한 케이뱅크는 연내 출범을 목표로 인력충원을 서두르고 있고, 카카오뱅크는 다음 달 금융위에 본인가를 신청하고 내년 상반기에 정식 출범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이현호입니다.

이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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