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유재광 판사)은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서울지역 A전문대 전 총장 이모(63)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씨는 2012년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서울의 A전문대 총장으로 재직할 당시 법인 신용카드를 받았다. 이씨는 이 신용카드로 휴일에 지인들과 골프를 치고 대금 67만8,000원을 결제하는 등 2012년 7월부터 지난 해 7월까지 106차례에 걸쳐 개인용도로 사용했다. 이씨가 이렇게 사용한 금액은 970만8,500원에 달한다.
재판부는 “신용카드를 개인용도로 사용한 액수와 이씨가 범행을 부인하다가 법정에서 자백한 점, 기소 이후 횡령액 전액을 공탁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