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국토부, 주택 청약시장 불법 행위 단속 나서

청약 관련 각종 불법 행위 유형별로 맞춤형 단속 실시 계획

국토교통부는 ‘청약시장 불법행위 상시점검팀’을 통해 다음 달 말까지 분양권 불법전매와 청약통장 불법거래, 떴다방 등 청약시장 불법 행위에 대한 집중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지난 3일 발표한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형성을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 후속 조치로서 저금리, 유동자금 증가 등으로 인한 일부 청약시장 과열을 방지해 주택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국토부와 관할 지자체는 25개조 50명에 달하는 합동 점검반을 구성하여 서울·경기 및 지방의 11.3 대책 조정대상지역 일부와 청약과열이 예상되는 분양현장을 중심으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청약시장 불법행위 상시점검팀은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국토부·지자체·국세청·주택협회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구성되며, 정기적인 점검회의를 통해 시장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필요시에는 암행·불시점검 등 현장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상시점검팀이 단속하게 될 대표적인 것은 청약통장의 불법적인 거래다. 11.3 대책으로 1순위 요건이 강화됨에 따라 1순위 청약통장 거래가 암암리에 이루어질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탓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국토부와 지자체의 합동점검활동을 지속적으로 시행하며, 단속 실효성 제고를 위해 불법행위의 증거를 수집 후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도 추진할 계획이다.


위장전입 등 주택 공급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도 단속의 대상이 된다. 지난 대책으로 조정 대상지역에서 청약 시 세대주가 아닌 자를 1순위에서 제외하는 등 요건이 강화돼 세대분리 후 위장전입을 하는 편법이 우려되고 있다. 이미 국토부는 지난 9월 금융결제원의 청약자료를 토대로 위장전입이 의심되는 자(51명)에 대하여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앞으로도 주기적(분기)으로 시장 교란행위를 경찰청에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다운계약서 작성 등 실거래가를 허위신고하는 행위 역시 적발 대상으로 철저한 근절에 나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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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점검팀을 총괄하고 있는 박선호 주택토지실장은 “앞으로 청약시장 불법행위 상시점검팀을 상설기구로 운영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지속적이고 실효적인 대응을 통해 주택시장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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