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씨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3일 “우 전 수석 관련해 여러 의혹을 살펴보고 있다”고 했다. 검찰은 최근 법원에서 계좌추적을 위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우 전 수석의 금융거래 자료를 확보해 분석 중이다. 이와 함께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우 전 수석의 수임 신고 자료를 넘겨받아 금융거래 정보와 대조 작업도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선임계를 내지 않고 ‘몰래 변론’을 했거나 수임액을 축소한 정황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우 전 수석은 지난 2013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끝으로 검찰을 떠나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발탁될 때까지 1년가량 변호사로 활동 했다. 우 전 수석은 서울변회에 20여건의 사건을 수임했다고 신고했지만 변호사 수임료 액수 보고는 누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변호사는 매년 처리한 수임 사건의 건수와 수임액을 소속 지방변회에 보고하게 돼 있다. 우 전 수석은 유사수신 투자 사기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도나도나’ 사건을 몰래 변론했다는 의혹으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을 당한 상태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가 수사하고 있었지만 ‘최순실 의혹’ 수사가 시작된 후 특수본이 우 전 수석의 직무유기 혐의 수사와 함께 이 사건을 가져와 살펴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