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특별사법경찰은 대기질 개선을 위해 10월7일부터 이달 11일까지 기획수사를 벌여 도장장비를 싣고 다니며 불법 도장을 한 8명을 형사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동작대교, 동호대교, 마포대교 등 한강 다리와 윤종로 갓길, 일원터널, 공릉터널 앞 도로 등에 불법 주차하고 영업 내용을 알리는 현수막을 내건 뒤 자동차 도장을 했다.
자동차 펜더(일명 휀다) 등 흠집 나거나 찌그러진 부분을 펴는 작업을 대당 평균 2만∼5만원의 저렴한 가격을 받고 했다. 하루 평균 2∼4대 작업을 하고 서로 정보를 교환해 단속을 피했다.
자동차 도장을 하려면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와 자동차 정비업 등록을 해야 한다.
적발된 위치는 한강 다리 위 4곳, 다리 연결지점 2곳, 터널 앞 및 하천길 2곳이다.
이들은 최장 10년 이상 장기간 영업했고, 평균 7차례 이상 기소돼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페인트 먼지와 시너 냄새 등으로 인한 민원이 제기돼 2년 6개월간 18회 적발된 곳도 있었다.
이들은 주말 한강다리 위라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고, 불법도장으로 대기오염물질을 내보내도 문제가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특사경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