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24일 “당시 수사 진행 과정에서 적법절차와 인권 중심 수사 원칙을 지키지 못한 부분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재심 청구인 등에게 상처를 준 것을 반성한다”고 밝혔다.
이어 “범죄로 가족을 떠나보내는 충격을 겪었음에도 당시 진범을 검거하지 못해 겪지 않아도 될 아픔을 감내해야만 했던 피해 유가족들에게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그동안 수사 절차를 개선하고 수사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2010년 전 수사부서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는데 이번 판결을 반면교사 삼아 수사 신뢰도 높이기에 한층 더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앞으로 이번 재심 판결 선고문과 재판 과정에서 확인된 수사상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경찰 수사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수사 전문성 제고를 위해 중요 범죄의 경우 경찰서 중심 수사에서 지방경찰청 중심의 전문 수사체제로 재편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