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는 24일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연달아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가 제출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PEF가 출자금의 50% 이상을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할 때 기존 벤처캐피털(VC)과 비슷한 수준의 세제 혜택이 제공된다. PEF에 출자한 개인투자자도 연말정산 때 투자금의 10%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세제 혜택은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이 통과돼야 최종 적용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내용이어서 기획재정위에서도 무난히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의당 소속 채이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기업재무안정 PEF 특례 제도의 상시화 법안도 대안 반영 형태로 정무위 전체회의 문턱을 넘어섰다. 기업재무안정 PEF는 재무환경이 악화한 기업의 주식뿐만 아니라 채권이나 부동산 등 다양한 자산에 투자할 수 있다. 일반 PEF는 기업 경영참여 목적으로 전체 자산의 50% 이상을 출자해야 하는데 이러한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것이다. 기업재무안정 PEF는 지난 2010년에 특례 조항으로 처음 마련돼 3년 뒤 일몰 시한이 연장됐으나 이번 개정안 통과로 설립기간의 제약을 받지 않게 됐다.
정무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 다음 달 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한편 한국거래소의 지주회사 체제 전환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진복 의원 대표 발의)은 이날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되지 않았다. 연말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