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윤원묵 판사는 특수상해·무고·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방송사 기자 A(38·여)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술을 먹은 채 B씨가 대리운전한 차를 타고 본인이 거주하는 여의도 아파트 앞에 도착한 A씨는 B씨와 대리운전비로 시비가 붙자 B씨를 내리게 한 뒤 스스로 운전석에 올라 아파트 앞에서 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400m 구간을 운전했다. 이어 B씨가 승용차 창문과 백미러에 양손을 걸치고 ‘가지 말라’고 소리를 지르는데도 승용차를 출발시켰다. B씨는 이 사고로 손가락뼈를 다쳐 약 3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차를 운전한 A씨의 혈중 알콜농도는 0.134%였다.
A씨는 상해를 입은 B씨가 자신을 고소하자 무고로 맞섰다. A씨는 ‘B씨가 대리운전비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 가슴 윗부분과 우측 쇄골을 밀쳐 추행했다’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지난해 12월 경찰서에 제출했다. 하지만 경찰 조사에 이 같은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윤 판사는 “사소한 다툼 때문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자신의 죄와 면허취소 행정처분을 경감받을 목적으로 허위고소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죄에 대해 뉘우치는 모습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