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방통위,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앱 접근 선택권 강화"

접근권한 명확히 알리고 이용자 동의 받아야

내년 1월 4일까지 의견 수렴, 3월 23일부터 적용

스마트폰 앱(애플리케이션)에 무분별하게 접근하는 행위가 제한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스마트폰 앱의 무분별한 접근권한 설정에 따른 개인정보 오남용을 방지하고, 이용자의 개인정보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내년 3월 23일부터 적용한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3월 22일 정보통신망법 제22조의2 규정이 신설됐다. 방통위는 해당 법률에서 위임한 접근권한의 범위, 동의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해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방통위는 이용자의 통제가 필요한 접근권한의 범위를 앱을 통해 접근할 수 있는 정보·기능으로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연락처·사진·바이오정보 등 이용자가 저장한 정보, 위치정보·통신기록·신체활동기록 등 이용과정에서 자동으로 생성·저장되는 정보, 국제 모바일기기 식별코드(IMEI) 등 개인과 쉽게 연결될 수 있는 고유식별정보, 음성인식·센서 등 입출력이 가능한 기능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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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을 통해 이용자가 접근권한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 받도록 했다. 필수적 접근권한이 아닌 경우에는 이용자의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국내 스마트폰 보급률이 90%에 이를 정도로 스마트폰 이용이 보편화되고, 스마트폰에 거의 모든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시행령 개정은 과도한 접근권한의 설정을 방지하고, 이용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이날부터 내년 1월 4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 수렴을 진행한다.

김창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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