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의 서울 광화문광장 상경(上京) 집회·행진은 허용하면서도 트랙터·화물차를 이용하는 것을 법원이 허락하지 않았다.
2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김병수)는 전농이 “집회·행진 금지 통고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경찰을 상대로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서울 세종로공원(광화문광장)과 그 인근 지역에 화물차·트랙터를 주·정차하거나 행진하는 것을 제외한 집회·행진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전농 측이 신고한 ‘박근혜 퇴진 농민대회’에 대해 집시법 12조(교통 소통을 위한 제한)를 근거로 금지 통고했다고 전했다. 전농은 25일 오후 5시 서울 광화문광장 옆 세종로공원에서 집회를 열고 청와대를 향해 행진할 예정이었으며 이를 위해 지난 15일부터 트랙터·트럭 등 농기계 1000여 대가 각 지역에서 서울로 가고 있다. 그러나 경찰 관계자는 “농기계가 서울 도심에 집결할 경우 심각한 교통 체증이 유발될 수 있어 금지 통고를 한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경찰은 행진의 위법성을 검토해 서울 진입 자체를 막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었다. 이에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의도적으로 집단 주행을 하거나 다른 운전자에게 위험을 끼치는 경우 도로교통법을 적용할 수 있다. 불법이 확인되면 적절한 지점에서 제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지난달 5일에도 경찰은 1t 트럭 50여 대에 나락을 싣고 정부 종합청사로 향하는 전농 회원들을 한남대교 남단에서 제지했다.
이에 전농은 “트랙터 시위대는 질서 있게 행진하고 있고, 이러한 흐름이 유지되면 서울 진행도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계획대로 청와대로 가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현재 재판부는 “퇴근 시간인 데다 평소 교통량이 많은 곳이라 농업용 화물차나 트랙터가 집회 장소에 주·정차하거나 행진에 사용될 경우 공공의 이익을 훼손할 정도의 교통 불편이 야기될 수 있다”고 밝혔으며 “농민들이 오랜 기간 화물차와 트랙터를 이용해 상경함해, 이미 그 취지가 상당 부분 전달될 것으로 보인다. 같은 시간대 예정된 다른 집회에 지장을 주거나 안전사고 위험도 있어 시위 방법을 제한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이에 전농은 경기도 평택시 평택대학교에 집결하고 있으며 경찰은 전농 회원들의 상경을 막지 않는 대신, 트랙터 등 농기계를 평택대에 놓고 올라가도록 설득 중이라고 전해진다.
[사진=TV조선 방송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