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고(故) 신해철 집도의 강씨, 1심서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

재판부 "강씨 수술 후 적절한 조지 미흡해 신씨 사망케 해"

"부족하지만 치료 위한 노력은 인정"

고(故) 신해철의 부인 윤원희씨가 25일 서울 광진구 동부지방법원에서 신해철 수술 집도의였던 강모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 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고(故) 신해철의 부인 윤원희씨가 25일 서울 광진구 동부지방법원에서 신해철 수술 집도의였던 강모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 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가수 고(故) 신해철씨의 수술을 집도한 후 신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세훈(46)씨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금고형은 교도소에 수용하는 점에서 징역형과 비슷하나 징역형이 교도소에 복무하면서 노동하는데 비해 금고형은 노동하지 않는 점이 다르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이상윤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씨에게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강씨가 신씨의 복막염 증상을 미리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신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이 인정된다”며 “신씨 가족이 받을 고통이 크고 피해 보상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강씨가 수술 후 복막염을 막기 위해 신씨에게 입원 지시를 하는 등 충분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노력은 한 것으로 보인다”며 “신씨가 입원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것도 사망의 원인이 된 만큼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무거운 처벌”이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강씨가 신씨의 의료기록 등을 인터넷에 올려 업무상 비밀누설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데 대해서는 “이미 사망한 사람의 비밀까지 법률규정에 의해 보호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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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 끝난 후 신씨의 아내 윤원희씨는 “한 집안의 가장이고 남편이고 아이들의 아빠, 어른들에게는 아들이기도, 동생이기도 했던 한 가수의 목숨을 갑자기 빼앗겼다”며 “오늘의 결과를 이해하기 어려운 만큼 잘못된 부분을 냉정하게 다시 검토해 항소심 법원이나 검찰에 의견을 제출하겠다”고 즉각 항소의 뜻을 밝혔다.

강씨는 지난 2014년 10월 17일 서울 송파구 S병원의 원장으로 있던 당시 신씨에게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 유착박리술과 위 축소 수술을 집도했다가 심낭 천공을 유발해 복막염과 패혈증을 유발, 신씨를 사망하게 만든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등)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4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의 감정 결과를 볼 때 수술과 치료 과정에서 강씨의 업무상 과실치사가 인정된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박우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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