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신해철 집도의 강세훈(46)씨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가운데 유족은 항소의 뜻을 밝혔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이상윤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씨에게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강씨가 신씨의 복막염 증상을 미리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신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이 인정된다”며 “신씨 가족이 받을 고통이 크고 피해 보상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강씨가 수술 후 복막염을 막기 위해 신씨에게 입원 지시를 하는 등 충분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노력은 한 것으로 보인다”며 “신씨가 입원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것도 사망의 원인이 된 만큼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무거운 처벌”이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강씨가 신씨의 의료기록 등을 인터넷에 올려 업무상 비밀누설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데 대해서는 “이미 사망한 사람의 비밀까지 법률규정에 의해 보호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강씨는 판결 후 “고인에게 최선을 다하려 노력했지만 제 능력이 부족했다”며 “유족을 비롯한 많은 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다. 좀 더 반성하고 낮은 자세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재판이 끝난 후 신씨의 아내 윤원희씨는 “한 집안의 가장이고 남편이고 아이들의 아빠, 어른들에게는 아들이기도, 동생이기도 했던 한 가수의 목숨을 갑자기 빼앗겼다”며 “오늘의 결과를 이해하기 어려운 만큼 잘못된 부분을 냉정하게 다시 검토해 항소심 법원이나 검찰에 의견을 제출하겠다”고 즉각 항소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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