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주문 후 취소 불가’ 해외 쇼핑몰…소비자원 “약관·거래조건 꼼꼼히 살펴야”

‘주문 후 취소 불가’ 해외 쇼핑몰…소비자원 “약관·거래조건 꼼꼼히 살펴야”‘주문 후 취소 불가’ 해외 쇼핑몰…소비자원 “약관·거래조건 꼼꼼히 살펴야”




11월 말 시작되는 블랙프라이데이와 연말 크리스마스세일 등 해외구매 성수기를 맞은 가운데, 국내와는 다른 반품 ·환불 거래조건에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25일 한국소비자원은 유명 해외 온라인 쇼핑몰 9개를 대상으로 취소·배송·반품 등 주요 거래조건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일부 해외 쇼핑몰은 주문 후 취소 조건이 국내와 달라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해외 쇼핑몰은 물품 발송 전 취소가 가능하지만 이베이는 주문 후 1시간 이내에만 취소가 가능하며 샵밥은 주문 후 수정 및 취소가 불가능다. 또 일본 라쿠텐은 입점업체에 따라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외 쇼핑몰의 경우 직접 배송을 이용하지 않고 배송대행으로 물품을 수령하면 파손·분실 피해를 입어도 해외 쇼핑몰로부터 직접 보상을 받기 어렵다.

또 아마존, 이베이 등 오픈마켓형 해외 쇼핑몰은 입점업체와 소비자간 분쟁해결을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배송대행을 이용했다면 관련 제도를 이용할 수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파손 위험이 있는 물품은 가급적 해외 쇼핑몰 직접 배송 서비스를 이용하고 해외배송대행업체를 이용할 때는 ‘정밀 검수, 파손 보험, 특수 포장’ 등 별도 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이 좋다고 소비자원은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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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반품할 때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청구가 법률로 금지된 국내와는 달리 해외는 반품·환불 거래조건을 쇼핑몰 자율로 정하고 있었다.

아마존, 이베이 등 오픈마켓형 해외 쇼핑몰은 입주업체별로 반품 불가, 반품 수수료 청구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기준을 적용하기도 하므로 예상하지 못한 피해를 막기 위해 구매 전 입주업체가 게시한 거래조건을 잘 살펴봐야 한다고 소비자원은 전했다.

한편 샵밥, 아마존, 이베이, 아마존 재팬 등은 주문 결제 시 관세선납금을 청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원은 “국내와 해외의 쇼핑몰 거래조건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 이용하려는 해외 쇼핑몰의 약관과 거래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사진=한국소비자원]

전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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