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청와대 앞 행진 주간만 허용"…주최측·경찰 항고 모두 기각

서울고법 결정…집회는 오후 5시·행진은 5시30분까지 가능

법원 "야간에는 사물 분별이 어렵고 안전사고 가능성 높아"

법원은 청와대 앞 200m까지 허용한 제5차 촛불집회 행진에서 시간 제한에 반발한 집회 주최 측의 항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행정11부(김용빈 부장판사)는 26일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이 25일 법원 결정에 불복해 낸 항고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법원 결정에 반발한 경찰의 항고 역시 함께 기각했다고 법원 측은 전했다.


전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장순욱 부장판사)는 경찰의 집회·시위 금지통고에 반발하며 국민행동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허용했다. 청와대 앞 200m 거리인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까지 행진을 허락하되 시간은 5시 30분까지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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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에는 사물 분별이 쉽지 않고 질서유지도 상대적으로 어려워 안전사고 발생 개연성이 높아지고, 이곳에서 대규모 집회나 행진을 시도한 경험이 축적되지 않았다”고 법원은 설명했다.

이 같은 결정에 주최 측은 “야간 행진이 안전하다는 사실이 수차례 검증됐다”며 법원 결정에 즉각 항고했다.

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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