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공정위, '일감 몰아주기' 대한항공 조원태 부사장 검찰 고발

한진에 과징금 14억원… '사익편취' 오너 관계인 고발 첫 사례

지난해 2월 법위반부터 적용해 '땅콩회항' 조현아 고발대상 제외

한진측 "공정위 요구사항 해소했는데 당혹… 법 절차 통해 소명"



공정거래위원회가 ‘일감 몰아주기’로 부당이득을 챙긴 한진 오너 일가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가 일감 몰아주기를 문제 삼아 오너의 특수관계인을 검찰에 고발한 것은 처음이다.

공정위는 27일 계열사와의 내부거래로 총수 일가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대한항공과 싸이버스카이·유니컨버스에 14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대한항공 법인과 조원태 대한항공 총괄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싸이버스카이는 기내 면세품 관련 사업을 하는 대한항공 계열사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자녀인 조현아·원태·현민씨가 각각 33.3%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 대한항공은 계열사 부당지원이 문제가 되자 지난해 11월 지분 전량을 매입해 싸이버스카이를 자회사로 편입한 바 있다. 공정위 조사 결과 대한항공은 지난 2009년 4월부터 최근까지 기내면세품 인터넷 광고 업무 등 실무를 대부분 직원들에게 떠넘겼지만 모든 광고수익은 사이버스카이에 몰아준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항공은 또 콜센터 운영, 네트워크 설비 구축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유니컨버스에 시설사용료와 유지보수비를 과다하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보장해줬다. 유니컨버스는 지난해 4월 기준 조 회장 5%, 조 총괄부사장 35%, 조현아·현민씨가 각각 25%의 지분을 보유한 회사로 4월 한진정보통신에 콜센터사업 부문을 양도했다.


다만 이번 제재는 지난해 2월 이후 행위에 대해서만 혐의가 적용됐다. 공정거래법상 총수 일가 사익 편취 규제의 경우 시행일 현재 계속 중인 거래에 대해서는 2015년 2월부터 법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14년 말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대한항공 부사장직에서 사퇴한 조현아씨는 고발 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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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은 대한항공에 7억1,500만원, 싸이버스카이와 유니컨버스에 각각 1억300만원, 6억1,200만원 등이다. 싸이버스카이와 유니컨버스에는 대한항공과의 거래조건이 비정상적으로 유리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거래를 지속한 혐의가 적용됐다. 박종배 공정위 제조업감시과장은 “제재 대상 기간에 총수 일가의 부당이익 규모는 9억원가량으로 추산되는데 과거에도 있었던 행위를 감안하면 (실제 부당이익 규모는) 이보다 몇 배 더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진그룹은 이번 공정위의 결정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조양호 회장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국정조사 증인으로 채택된 상황에서 조 부사장까지 검찰 고발에 맞닥뜨렸기 때문이다. 공정거래법상 총수 일가가 사익 편취 규정을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2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공정위 고발로 총수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면 공정위가 문제 삼지 않았던 지난해 2월 이전 행위 사실에 대해서도 배임 등 혐의로 불똥이 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에 한진그룹은 공정위 발표에 대해 공정위 의결서가 공식 접수되면 법적 절차를 통해 소명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한진그룹 관계자는 “공정위가 문제를 제기한 관련 회사들은 이미 지분 매각과 영업권 양도 등을 통해 공정위에서 요구한 사항을 모두 해소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세종=임세원기자 박재원기자 why@sedaily.com

임세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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