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외칼럼

[발언대] 크라우드펀딩 투자는 안전한가

박진규 와디즈 수석연구원





요즘 대출형 크라우드펀딩, 소위 개인간(P2P) 대출 플랫폼이 상당히 많이 생겼다. 저금리에 마땅한 투자처가 없는 현실에서 짭짤한 수익을 제시하는 새로운 투자처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투자 유형도 개인간 대출에서 기업 대출, 부동산 담보 대출 등 매우 다양하다.


크라우드펀딩 투자는 안전한가.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단서조항이 붙지만 답은 ‘그렇다’이다. 우선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투자형 크라우드펀딩을 수행하는 플랫폼이 되기 위해서는 ‘온라인 소액투자 중개업자’로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구성도 갖춰야 하고 경영진과 주요 주주들의 이력이 투명해야 한다. 최소자본금과 정보기술(IT) 인프라도 충족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감독을 받으며 사전 승인, 실적 및 변동사항 보고 등의 의무도 이행해야 한다.

관련기사



투자형 크라우드펀딩 제도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당국이 가장 중요시한 부분은 바로 ‘투자자 보호’다. 중개 플랫폼을 이용하는 투자자의 투자금이 중간에 새는 일이 없도록 위험을 최소화해야 하기 때문이다. 중개 플랫폼 외에 한국예탁결제원 등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것도 같은 이유다. 우선 예탁결제원은 투자자의 투자 한도를 관리하고 크라우드펀딩이 성공해 발행된 주식을 전매가 제한된 기간 동안 예탁 형태로 보관하는 일을 한다. 이를 통해 기업과 개인이 제한된 금액만큼만 투자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투자 후 주식을 마음대로 거래하지 못하도록 1년간 보관하는 일도 한다. 한국증권금융은 투자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투자자의 투자금을 보관하는 역할을 한다. 실제로 크라우드펀딩으로 투자할 경우 접수는 플랫폼에서 하지만 투자금 자체는 투자자 본인이 자신의 계좌에서 직접 ‘뱅크페이(Bankpay)’라는 시스템을 이용해 증권금융으로 이체하는 구조다.

필자가 수석연구원으로 있는 ‘와디즈’는 금융위원회에 1호 온라인 소액투자 중개업자로 등록된 기업이다. 투자 포트폴리오는 영화에서부터 뷰티·의료·농수산·제조업·디자인 등 매우 다양하다. 4차 산업혁명 바람이 불고 있다. 사물인터넷(IoT) 등 과거 상상하기 어려웠던 기술들이 등장하면서 기업 경영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요즘 크라우드펀딩이라는 플랫폼을 활용해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이나 개인에게 투자를 해보는 것은 어떨까.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