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朴 뇌물죄 입증' 속도내는 검찰

삼성 최순실씨 측에 43억 추가 전달 정황 포착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특검이 초읽기에 돌입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죄를 입증하려는 검찰의 발걸음이 한층 빨라지고 있다. 특히 검찰은 삼성그룹이 최씨 측에 추가로 43억원을 전달한 정황을 포착하고 이들 사이의 거래를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7일 김재열(48) 제일기획 스포츠사업 총괄 사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다시 불러 조사했다. 지난 17일 소환 조사한 지 열흘 만이다. 검찰은 김 사장을 상대로 최씨 조카 장시호(37)씨가 실소유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삼성그룹이 16억여원을 후원한 경위와 대가성 여부 등을 캐물었다. 앞서 26일에는 장씨 어머니이자 최씨의 언니 최순득씨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이 최씨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하면서 삼성을 주목하고 이유는 최씨 일가에 수십억원을 부당 지원한 의혹이 속속 나오고 있어서다. 삼성은 최씨 모녀가 독일에 설립한 코어스포츠(현 비덱스포츠)에 280만유로(약 35억원)를 지원한 의혹을 받고 있다. 최근에는 319만유로(약 43억원)를 추가 지원한 정황도 포착됐다. 삼성 측은 추가로 지원한 돈이 대표선수 육성용으로 말 구매에 쓰인 것이지 최씨를 지원한 게 아니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검찰은 최씨 모녀에게 보낸 이른바 ‘맞춤형 지원’으로 의심하고 있다. 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수십억원을 후원한 점도 검찰이 ‘부당 지원’으로 의심하는 대목 가운데 하나다. 미르·K스포츠 재단에 삼성이 지원한 금액도 204억원에 달해 대기업 가운데 단연 최고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박 대통령이 영향을 미치고 대가로 삼성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성공이라는 열매를 취했다면 최씨는 물론 박 대통령에게도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관련기사



다만 박 대통령에게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한다는 검찰 계획이 이뤄질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29일까지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해야 한다’는 검찰의 요구에 청와대 측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검찰이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뇌물죄 적용의 필수불가결한 요소”라는 강조하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대면조사가 무위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삼성 등 기업 수사 과정에서 제3자 뇌물죄를 입증할 단서를 찾고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시행하려는 검찰 계획이 성공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안현덕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