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7일 차씨와 송성각(58)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강요, 횡령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포스코 계열 광고회사였던 포레카 지분 강탈을 시도하고 대기업 광고 수주, 인사 등 각종 이권에 두루 개입한 혐의다.
박 대통령은 차씨의 혐의 전반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최씨가 실소유하고 차씨가 대표인 광고회사가 KT 광고 68억원어치를 수주하도록 한 혐의를 설명하면서 ‘차씨는 최씨와 안종범 및 대통령과 공모하여’라고 표현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지난해 최씨와 차씨 측근을 KT에 임원으로 채용하도록 한 과정에도 개입했다. KT 광고 일감을 수주하기 위해 최씨가 KT에 측근 심기를 시도했고 박 대통령은 안 전 수석을 통해 KT 고위층에 인사 청탁을 했다. 박 대통령은 이들이 최씨가 원한 보직에 임명되지 않자 “보직을 KT 광고업무를 총괄하거나 담당하는 직책으로 변경해주라”고 재차 지시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차씨가 포레카 지분을 강탈하려던 지난해 2월께 안 전 수석에게 “포레카가 대기업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라”는 지시도 내렸다.
검찰은 ‘지분 강탈’ 혐의와 관련해 박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공범으로 적시하기에는 조금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소장에 박 대통령의 개입 정황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면서 사실상 공범으로 묘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