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은 28일 “채용절차 공정화법 개정안에서 사진부착을 포함한 키·용모 등 신체조건 정보 요구를 금지한 내용은 유연하게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채용원서에 사진부착, 신체조건에 대한 정보 요구 등을 금지하는 ‘채용절차 공정화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경총은 “채용비리를 근절하고 가족이나 배우자의 학력 등 직무수행과 무관한 정보 요구를 금지토록 하는 법안의 기본 취지에는 경영계도 공감한다”면서 “하지만 채용원서에 사진부착을 금지하거나 신체조건에 대한 정보 요구를 일절 금지하는 내용은 우리 기업의 채용 현실을 고려해 재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기업이 기초심사자료에 사진부착을 요구하는 것은 많은 인원이 동시에 지원하는 공개채용 과정에서 신원을 정확히 확인해 대리시험을 방지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을 진행하기 위한 절차와 관련된 것”이라는 게 이유다. 아울러 “이 개정안이 최종 통과된다면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기업의 행정비용이 크게 증가할 수 있고, 비용 증가로 인해 채용조건이 까다로워지거나 규모가 오히려 축소돼 청년 구직자의 지원 기회도 크게 줄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또한, 경총은 “키·용모 등 신체조건에 대한 정보 요구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면 업무수행을 위해 지원자의 신체정보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조차 직무 연관성을 둘러싼 논란을 우려해 정보를 수집하지 못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이 법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신체 조건상 부적합한 구직자들까지 면접 대상에 포함돼 채용 과정에서 기업뿐만 아니라 구직자들의 불필요한 어려움도 가중될 수 있다”며 “기업들은 이미 직무 연관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되는 정보에 대한 요구를 자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