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바이오

토요일 건강검진 의료기관에 30% 가산금

내년부터…직장인 등 토요검진 늘어날듯

내년 1월부터 토요일에 건강검진을 하는 의료기관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이 토요일에 건강검진을 할 경우 검진수가(상당료 및 행정비용)를 30% 더 지급하는 내용의 ‘건강검진 실시기준’ 개정안을 다음달 15일까지 행정예고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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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평일에 검진을 받기 어려운 직장인은 물론 맞벌이 가정의 영유아 등이 건강검진을 받기가 한결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또 수검자에게 우편으로만 건강검진 결과를 알려주던 것을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e메일·모바일 등으로도 통보할 수 있게 했다.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에서 비용을 지원하는 일반검진 대상자 1,736만명 중 검진을 받은 인원은 76.1%(1,321만명)에 그쳤다. 또 1차 검진에서 유질환(18.7%) 및 질환의심(38.5%) 판정자가 57.2%로 정상(건강 양호 7.9%, 건강에 이상은 없지만 자기관리·예방조치 필요 34.9%) 판정자보다 많았다.

임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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