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육아휴직 도입률, 대기업은 93% 달하지만 소기업은 27% 불과

고용부, ‘2016년도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육아휴직 등 일·가정양립 지원 제도 도입률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고용노동부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1,000곳을 조사해 발표한 ‘2016년도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에 따르면 5~9인 영세사업장의 출산전후 휴가 인지도는 85.9% 도입률은 55.1%였다. 반면 300인 이상 사업장은 인지도 97%, 도입률 98%로 조사됐다. 출산전후 휴가는 여성 근로자에게 출산 전후 기간 90일의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다.

사업장 규모별 출산전후 휴가 인지도 및 도입률, 자료=고용부사업장 규모별 출산전후 휴가 인지도 및 도입률, 자료=고용부


육아휴직은 휴직제 도입률도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는 도입률이 93.0%에 달했지만 5~9인 소기업은 26.8%에 불과했다.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부모 각각 최대 1년간 휴직할 수 있는 제도다.

사업장 규모별 육아휴직 인지도 및 도입률, 자료=고용부사업장 규모별 육아휴직 인지도 및 도입률, 자료=고용부


배우자 출산휴가 도입률 역시 300인 이상 사업체는 92.0%, 5∼9인 규모의 사업체는 34.1%로 나타나 대조를 이뤘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 출산 시 남성근로자가 청구하면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을 쉴 수 있는 제도다.

사업장 규모별 배우자 출산휴가 인지도 및 도입률, 자료=고용부사업장 규모별 배우자 출산휴가 인지도 및 도입률, 자료=고용부


조사 응답자들은 일·가정 양립을 위해 추진해야 할 과제로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21.7%)’를 첫째로 꼽았다. 이어 ‘유연근로제 확산(14.3%)’, ‘사회인식 및 기업문화 개선 캠페인(12.6%)’, ‘남녀고용 차별 개선 및 직장 내 성희롱 예방(11.6%)’ 등으로 집계됐다.


고용노동부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이 조사를 2011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올해 조사는 전국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중 1,000개 표본사업체의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7월 13일부터 8월 9일까지 4주간 실시 됐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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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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