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英 '엿보기 법' 의회 통과…정보·수사당국 감시권한 확대

인터넷·통신업체에 이용자 웹브라우징 기록 1년간 보관

정보·수사당국에 이용자 휴대전화·컴퓨터 해킹 허용

이른바 ‘엿보기 법’(snooper’s charter)으로 불리는 영국의 새로운 감시법인 ‘수사권 법안(Investigatory Powers Bill)’이 29일(현지시간) 발효됐다.입법화됐다.

영국 언론들에 따르면 이날 영국 하원의장은 의회를 통과한 수사권 법안이 이날 국왕의 재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 법은 인터넷서비스 업체와 통신업체에 이용자가 웹사이트와 앱과 메시징서비스를 방문한 기록을 12개월 동안 보관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국내정보국(MI5), 정보통신본부(GCHQ), 국방부 등 정보기관들과 경찰이 “사망, 부상, 신체적 또는 정신적 건강에 손상을 예방하는” 목적으로 ‘장비 개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장비 개입’은 컴퓨터나 다른 장비로부터 통신, 정보, 기타 데이터 등을 해킹을 통해 얻는 행위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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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테리사 메이 총리가 내무장관 시절인 지난해 11월 초안을 공개한 이후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법안이라는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개인 정보들을 무더기로 수집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정보기관들에 부여했기 때문이다. 애플도 영국 정부에 낸 의견서를 통해 법안의 조항이 지나치게 넓게 해석될 여지가 있고 당국이 이용자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이른바 “뒷문”이 마련된다며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하지만 영국 정부는 파리 연쇄테러 등 유럽 대륙에서 테러가 잇따르는 가운데 테러와 범죄를 막는 데 필요한 조치라며 입법 방침을 고수했다.

연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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