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골곰탕에 ‘무항생제’ 문구를 허위로 표시해 유기농 전문 판매업체에 300여톤을 납품한 축산물가공업자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무항생제 소뼈만 쓴 것으로 허위 표시한 사골곰탕을 유기농 전문 판매업체 3곳에 납품한 축산물가공업체 (주)우향우의 대표 차모씨(남, 60세)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식약처 조사 결과 차 씨는 2013년 11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일반 소뼈와 무항생제 소뼈를 섞어 끓인 사골곰탕 제품을 만든 뒤 ‘무항생제 한우뼈 육수원액 100%’ 등으로 표시해 초록마을, 올가, 아이쿱 자연드림 등 유기농 전문 판매업체에 약 30만개(304톤, 시가 33억 상당)를 판매했다.
제품명별 판매액은 사골곰탕 17만2064개(154톤, 시가 19억원 상당), 한우사골곰탕 12만5113개(150톤, 시가 14억원 상당)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유기농 판매업체가 제품 품질관리를 위해 해당 제품은 무항생제 소뼈만 사용하는 조건으로 차씨와 계약했으나 계약조건 준수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사진=식약처 제공]